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경기도에 청년통장이 있다면? 서울시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씩 확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청년들의 참가자에 한하여 2년이나 3년간 매월 근로소득의 일정금액을 저축하는경우에느 동일한 금액만큼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등으로 추가금액을 적립해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수있도록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일하는 청년들이 돈을 조금더 쉽게 모으고 자산을 형성하여 종잣돈을 만들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만든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현재 서울시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2017년 하반기의 모집은 마감된 상태이며 다음은 2018년 상반기에 예정 되어있습니다.



2017년 신청 현황을 보자면 1차모집은 4월에 마감이 이뤄졌고 약 3,800명이 신청을 하였고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외에 동 주민센타등을 통해서도 모집공고문이 안내가 되었구요 뜨거운 관심과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정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 ~ 만34세이하 청년이어야합니다. 소득금액 기준이 세전 200만원이하이어야 하고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인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1년중에 6개월이상 근로 또는 재직중인자에 한합니다.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 개인회생 중인사람으로 12개월이상 채무변제자 ,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이상 채무 변제자에한하게 됩니다.


소득금액 기준


다음중 하나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적립금액은 적립기간동안 저축하고 연간 1회 금융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합니다. 그외에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이뤄집니다.



저축기준중에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이상 저축하지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않는경우 또는 금융교육에 대해 무단 불참 , 저축기간시 타 도시로 거주지를 이전하는경우 약정의무로 중도해지가 일어나게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이자금액만 지급이 이뤄집니다. 


매달 5만원을 넣으면 근로장려금 형태로 5만원을 보조해주고 10만원을 넣는경우 10만원을 15만원을넣는경우 15만원을 추가로 저축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꼭 15만원을 저축하셔서 더많은 금액을 타가실수있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운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기간에 따라서 24개월은 2.7%의 금리 36개월은 2.8%의 금리가 각각 적용이 됩니다.

이같은 혜택이나 내용들을 미리 잘 알아두시고 내년에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집공고는 매년 4월에 실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