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자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자격 기준

공공분양 임대의 경우는 5년 또는 10년의 임대기간의 종류 이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분납 임대주택의경우는 집값의 일부인 초기 지분 30% 를 납부하고 나머지 임대기간 10년동안 잔여 분납금을 모두 납부를하고 전환을 받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입주가격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먼저 입주자 저축상품(청약저축)을 가입하고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합니다. 임대시에는 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을 해서 납부를하하고 시주의 시세 수준은 90% 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 입주자저축 ( 청약예끔 포함 ) 을하여 가입자를 우선으로 하게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는 시중 시세보다 약 90% 저렴한 수준으로 입주시까지 납부는 전체금액의 30%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공공주택 입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서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여샤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부동산 ( 토지와 건물 포함 ) 하여 2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2,767만원 이하 기준입니다. 매년 물가 지수에따라서 조금씩 상승이 이뤄집니다.



자산 보유기준 세부내역 계산방법.



공공분양 자격 -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조건

공공분양 일반 공급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위에 설명드린 조건과 주택청약 종합정축 가입자 무주택 세대구성언을 대상으로 순위를 매기게 되며 이외에는 다자녀 , 3자녀 , 노부모부양 , 신혼부부  , 국가유공자 등등 특별 공급을 통해서 우선순위 줍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대상 순위에 따른 순차에 따라 공급을 하는데요 1순위 조건은 수도권내에 청약저축 1년이상 경과된 자로 약정 납입금을 12회~24회 납부를 기준으로합니다. 수도권 이외지역은 6개월 통장이 경과한상태로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부터 12회 납부를 의미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않는 사람들과 공공분양시에 1순위 조건 해당사람들을 모두 공급한 이후 나머지에 공급을 합니다. 2순위 경쟁시에는 추첨을 통해서 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