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자격 기준
공공분양 임대의 경우는 5년 또는 10년의 임대기간의 종류 이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분납 임대주택의경우는 집값의 일부인 초기 지분 30% 를 납부하고 나머지 임대기간 10년동안 잔여 분납금을 모두 납부를하고 전환을 받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입주가격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먼저 입주자 저축상품(청약저축)을 가입하고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합니다. 임대시에는 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을 해서 납부를하하고 시주의 시세 수준은 90% 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 입주자저축 ( 청약예끔 포함 ) 을하여 가입자를 우선으로 하게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는 시중 시세보다 약 90% 저렴한 수준으로 입주시까지 납부는 전체금액의 30%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공공주택 입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서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여샤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부동산 ( 토지와 건물 포함 ) 하여 2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2,767만원 이하 기준입니다. 매년 물가 지수에따라서 조금씩 상승이 이뤄집니다.
자산 보유기준 세부내역 계산방법.
공공분양 자격 -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조건
공공분양 일반 공급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위에 설명드린 조건과 주택청약 종합정축 가입자 무주택 세대구성언을 대상으로 순위를 매기게 되며 이외에는 다자녀 , 3자녀 , 노부모부양 , 신혼부부 , 국가유공자 등등 특별 공급을 통해서 우선순위 줍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대상 순위에 따른 순차에 따라 공급을 하는데요 1순위 조건은 수도권내에 청약저축 1년이상 경과된 자로 약정 납입금을 12회~24회 납부를 기준으로합니다. 수도권 이외지역은 6개월 통장이 경과한상태로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부터 12회 납부를 의미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않는 사람들과 공공분양시에 1순위 조건 해당사람들을 모두 공급한 이후 나머지에 공급을 합니다. 2순위 경쟁시에는 추첨을 통해서 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