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4대보험에 속하는 항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일을하게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사회보장성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을 통해서 확인할수있는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과 미래에 받을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형태라고 보실수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상세 내용이나 모의계산은 연금공단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가입자의 소득의 규모에 비례하게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2017년 7월1일부터 소득금액이 최저 29만원부터 최대 449만원까지의 소득금액을 월소득의 기준으로 보고 해당 기준액을 바탕으로 개인별 납부하실 연금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 소득액에 9%를 납부를 하게되어있고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는 4.5%는 본인의 소득에서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납부를 해야할 의무를 지니고있습니다.
그외에 납부한 금액대비하여 나이가 먹고 연금 수급자가 될시에 받을 금액을 확인해보고싶다면 내연금보기를 통해서 직접조회나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공식홈페이지 노후준비 ( 내연금 ) 항목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아래와같은 내연금 알아보기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들어가면 본인 연금에 대해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기본정보입력
여기에 기본적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비롯해서 국민연금 최초가입을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납부금액과 노령이 되었을때 받을수있는 금액을 계산하실수가 있습니다.
결과조회를 누르면 아래와같이 계산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의 경우는 공인인증서없이 소득금액등과 예상금액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제 가입이력과 기존 납부내역을 보고 정확한 확인을 하시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시면 기존에 납부하신 금액등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소득규모가 적은사람일수록 혜택이 더 많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만60세가 넘는경우 계산을 할수가없습니다(가입대상이 되지않음 ) 연금납부는 최소 10년이상이 되어야 나중에 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