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알아볼게요


내집마련보다 가장먼저 하는일은 아마 전세를 구해서 사는 일들이 아닐까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이런 비율등이 특히나 높은 편에 속하게 되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들로 인해서 각종 전세대출자금을 받기도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집값 상승 요인들이 있던 부분들은 하락세로 전환을 상태이고 전세로 전화하는 집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매매보다는 요즘 추세는 전세로 많이 이용을 하는편이고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효과적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본인의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근저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기도 하지만 집주인에 융자나 신용상태에따라서는 세입자 즉 임차인은 늘 불안할수밖에는 없습니다.  내 전세자금을 지키기위해 가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금을 지키기위한 방법은 많이 알려져있지만. 전세권을 설정한다든지. 거주지를 실제 전세임대받는곳으로 이전시키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두면 유리합니다.



전세권설정의 경우는 주인집의 동의가 필요한데 번거롭기도하고 주인들이 대부분은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마지막 집주인의 동의없이 이용가능한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을 하기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가입을 하기 위한 조건은 계약서상 임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하고 경매 및 가등기 가압류등이 없이 깨끗한 등기로 된 문서만 가능합니다.



임대하고 계신 건물의 경우 건축법상에서 정해진 위반된 건축물이 아닌상태로 계약서 기간은 1년이상 경우에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세기간은 14개월이상 1년짜리는 5개월이상 만기기간이 남아있어야합니다.



전체 집값과 시세에서 전세보증금으로 설정한 금액의 합이 낮게 나와야 가능하고 설정금액은 시세의최대 60%이내여야 합니다. 시세의 책정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증보험료의 경우는 아파트의 경우는 0.195%를책정하고 기타주택은 0.218%을 책정하게 됩니다. 보증한도는 단독가구 다가구의 경우는 80% 연립 다세대는 70% 주거용 오피스텔의경우 100% 보증이 이뤄집니다. 단독이나 연립의경우는 실거래가 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보증한도가 다소 대부분 낮은편입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본인의 신용상태가 불량한경우도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가있으니 그런경우는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자세한사항은 서울보증보험 등을 방문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연락은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