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손자가 누릴수있는 부분


국가유공자 손자가 받을수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하여 군인이나 경찰공무원등으로 일을하다가 상해를 입고 전역하거나 사망하신 분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일을하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보상을하는 제도라고 볼수가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나 형제 또는 직계관계에 있는 부부중 한사람은 군대 면제를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지만 손자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딱 한명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군복무를 해야합니다. 국가유공자중에서도 참전유공자가 있고 독립유공자가있는데요 이중에 손자가 혜택을 받아서 누릴수있는 부분은 독립유공자 손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표창이나 훈장을 받은경우 보상금


국가유공자에 따른 혜택은?

애국지사 애지유족으로 각 대통령 표창이나 훈장등을 받은경우 아래와같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독립 유공자 예우법에따라서 순,애지유족 애국지사등에게는 본인 및 배우자 , 자녀 손자등에게 일부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를 다니는경우 수업료 면제또는 학습보조등을 지원받을수가있으며 공무원 시험시에는 가산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외 국가유공자 손자가 받을수있는 혜택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국가유공자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또는 부상을 입은 분들에게 나라에서 지원하고 돌아가신경우에는 남아있는 가족들과 손자들까지 일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과거 전쟁이 있을때 순직하신분들 안타까운 분들에게 주로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