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 지원금 자격조건


청년인턴제 지원금 자격조건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가운데 정부에서 만든 대책중 하나입니다. 청년인턴제를 신청한 사람들을 기업에서 고용을 하게 된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정부 (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과 기업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청년인턴으로 입사를 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제조업의 생산직은 300만원 , 그 외 직종은 180만원의 추가수다을 얻을수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후 직종에 따라 1개월후 20% 6개월후 30% 1년후 50%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청년인턴제는 반드시 신청하시는 본인이 직접이용해야 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부 중간쯤부터 청년정책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청년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서 청년인턴제 지원금은 중소기업에 청년이 취업하는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앙메뉴로 들어가주시면됩니다.



청년인턴제 지원금 지원대상자?

첫직장을 구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군복무 필자는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휴학생이나 대학교를 졸업예정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고 경력이 1년인 경우에는 3개월이상 휴직 상태이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받을수있는 회사 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5인이상의 기업이라도 상관이없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이라도 지식기반서비스업이나 , 벤처기업 , 등에서도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청년인턴제 지원금 제도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인턴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보조를 해줌으로서 양쪽모두 취업과 지원을 받을수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후에 일을 잘한다면 정규직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청년층에서의 호흥과 기업들에게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