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절차를 알아보자
세상에 태어났으면 언젠가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게 삶의 이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함은 없다라는 불면의 법칙이 있는데요. 그래서라도 보람차게 세상을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가족내에 누군가 명을달리하면 정신없는 시기가 지나가고 고인의 금융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하여 상속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어디서 신청하나요?
금융감독원에서 서비스중이며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화면은 접수하신 분에 한하여 신청인 이름과 신청접수번호를 넣으면 현재 처리중인 상태를 조회할수있는 화면입니다. 각 금융기관들과 연계를 하여 처리가 됩니다.
금융기관이라하면 1금융권의 은행 , 2금융권의 저축은행 , 생명보험부터 시작해서 , 증권회사 , 산림조합 등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회사들을 의미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는 접수가능 지점에 내방하여 접수만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및 조회를 요청하고 금융협의회에 소속된 금융회사에서 조회를 하고 취합하여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결과를 표시해줍니다.
조회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분은 아래 첨부해드린 별도의 양식에 맞춰서 금융조회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조회결과를 조회하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