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금융조회 방법 알아보기


사망자 금융조회 방법 알아보기.

세상의 순리대로 행하다보면 결국에 인간은 태어나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공통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걸 확인하는날이 오지않기를 바라지만 언젠가는 한번쯤 이렇게 확인하는 날이 오기 마련인데요



이 부분은 피상속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제도라고 보실수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가지 금융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않고도 시간적 , 경제적 어려움등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조회신청을 받아서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사실등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사망자 금융조회 방법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이방법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각각의 접수를 받아서 금육어래 여부를 화인을 해줍니다 별도의 사이트는 상속인 조회라고 검색을 하신후에 들어가셔서 확인후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조회범위 및 대상 회사는 각종 예금 및 보험 , 예탁증권등을 가지고있는 피상속인의 명의에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채무에 대한 부분등도 확인이 가능하고 국민주나 , 대여금고 주식관련 사항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국세나 지방세 등 과태료 등의 세금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사망자 금융조회 접수방법

접수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민원센터를 통해서 각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2017년에 바뀐점중 하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아보실수가 있습니다. 부분은 정보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한 접수 및 조회. 아래 사이트에서 기존에 접수한 이름과 신청 접수번호를 넣고 조회를 하시면 현재 처리결과에 관련된 사항들을 조회 하실수가 있습니다.



금융조회를 위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적등본이나 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2008년 이후부터는 기본증명서 및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셔야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다운로드 및 조회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인의 경우는 홈페이지 접수이외에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금융민원센터나 주민센터등을 방문하셔서 정부지원 원스톱 3.0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약15일~ 20일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별도의 유관기관등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조회절차는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기관에 협조요청을 보내게되고 각 금융협회에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서비스등을 조회하여 최종 신청인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