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취등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집에 미성년자 자녀 여러명을 두는경우 세자녀 또는 다자녀라고 부르는데요 정부에서는 여러명을 낳아서 기르는경우 몇몇 혜택등을 주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많이 활용하시는게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으로 받아서 차량을 구매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방편으로 계속 혜택들이 조금씩은 좋아지는것 같습니다. 먼더 다자녀의 선행 조건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만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입양자도 관계가없고 배우자의 자녀 등 ) 상관없이 해당합니다.
다자녀에 속하는 범위
임신중인 아기의 경우는 포함이 되지않습니다. 아이가 아내나 산모의 뱃속에 있다면 출산이후 출생신고 이후에 자녀로 포함이 됩니다. 취등록세를 면제받는 차량은 6인승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는 최대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게되는경우에는 차량가액의 7%가 취등록세로 납부를 하게되는데요 3천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한경우에 취등록세는 210만원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140만원의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7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등록세 면제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6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 7~10명 탑승이 가능한 자동차 , 1톤 이하의 화물차 , 이륜자동차 오토바이가 이에 해당합니다. 3명이상의 자녀가있다면 이런 혜택들을 활용하셔서 차량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취등록세를 다시 토해내야하는경우도있는데요. 차량을 구매한후 1년이내 판매를 하게되는경우 또는 소유권 이전 사항이 발생하면은 감면 받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는 ( 사망 , 이민 , 면허취소 ) 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