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이야기할 내용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 누구나 가입을 한다고 알고계신데요. 기본적으로 만 27세이상의 모든 국민이 그 대상이 됩니다.
만 18세이상 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가입종별에 따라서 사업장 가입자와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자 총 4가지로 구분을 하고있습니다.
먼저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18세이상 60세미만 사용자 및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 국민연금에 직원들을 가입해주어야합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는경우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50% 씩 부담을 하게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만 60세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경우는 전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즉 백수나 집에서 놀고있는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이뤄지게됩니다. 소득활동에 종사하지않는 27세 미만의경우는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지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중 임의가입자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가입신청을 하게되는 경우에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유지하실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국민연금의 경우 60개월( 10년) 을 납부하셔야지 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기 때문인데요.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아닌상태에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않는 27세 미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산 가입자란?
기존에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였던 자로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경우 또는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좀더 많은 수급액을 받기위한 경우는 65세에 달할때까지 신청에 의거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수있습니다.
이런경우 만 65세가 넘으면 좀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다니면 총 4가지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게 오늘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직장을 다니시고 정직원이라면 당연하게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