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준에 모든것


재산세 납부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내가 모아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항목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정의를 짓자면 시,군,구청등에서 재산을 지닌( 토지 , 건축 , 주택 , 선박 , 항공기 등 ) 각종 개인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보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납부를 하게됩니다.



재산세의 납부를 결정짓는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재산에 해당하는 항목등을 소유한 사람으로 봅니다. 즉 6월1일날 해당 재산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청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산세 기준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고자 보유일수에 따른 납부기준으로 변경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니라나는 직접적인 세금 , 간접적인 세금 두가지로 구분을 지는데 재산세는 지방에 납부하므로 간접세라고 표현합니다.


재산세 납부기준과 시기는?

재산세의 납부시기는 재산에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택의경우는 7월16일부터~7월31일까지 재산세의 총 50%를 납부하셔야합니다. 그리고 2달뒤인 9월16일~9월31일 사이에 나머지 50%에 대해서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16일~7월31일에 모두 납부를 해주시면되고 토지세의 경우는 9월16일~9월31일 사이에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재산세를 이렇게 나눠서 내는 이유는 납부자의 입장에서 재산세가 덜 부담되라고 두번에 걸쳐 납부를 하도록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납부해야할 재산세가 10만원이 안되는 경우는 7월에 한번에 부과를 하여 납부를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2차례 주택,상가,사무실 등 건축물 등에 대해서 나눠서 납부를 하구요. 재산세는 2000원이 안될경우 징수가없습니다.


전국 금융기관이나 은행 등을 통해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를 하시거나 인터넷 뱅킹 또는 가상 계좌 등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 재산세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자 하시면 위택스 지방세 조회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별도로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지않고 납기일이 늦어지게 되면은 가산금이 붙고 독촉장이 오게 되며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않게 된다면 강제징수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금은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간내에는 꼭 납부를 하셔서 불이익 받는일이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