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과 비교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과 비교하기

왼쪽 차량이 화물차로 1종보통을 취득시에 연습을 하며 시험에서도 이용을 하게되는 차량이고 오른쪽 승용차는 2종보통 취득시에 운전을 하게 되는 차량입니다.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수동기어를 다룰줄 아냐와 차량의 이용범위에 있습니다.



특수 차량 버스 , 화물차 등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끌기 위해 면허를 따는 종류는 보통 2종과 1종을 취득을 하는편입니다. 이 운전면허 2종보통과 1종보통의 차이점은. 2종의 경우는 오토승용차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2종 보통은 승용자동차 ,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1종보통을 취득하게 되면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12명이하의 긴급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12톤 미만 화물자동차만 이용 가능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오토 자동차를 이용하지만 화물차는 수동을 이용하는경우가 많은데요. 2종보통을 취득하는경우 수동 자동차량 운전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면허를 취득할때 남성들은 1종보통을 취득하는경우가 많고 여성분들은 승합차나 화물차를 끌고다닐일이 거이없기에 2종을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게되는 경우에는 1종 보통의 경우는 화물차 수동기어를 넣고 변속을 통해서 시험이 이뤄지는 반면에 2종보통은 승용차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운행이나 시험 합격률이 높습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1종보통은 70점이 한계선이고 2종보통의 경우는 60점만 넘기면 합격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2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특수면허의 경우 대형견인차 , 소형견인차 , 구난차량등을 운행할수가 있습니다.